매해 7월과 9월에 두번에 걸쳐서 부과.납부 됩니다.7월에는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부관된 금액의 3%)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만큼 납부방법을 가르쳐 드릴테니 재산세 조회 하셔서 잊지마시고 꼭 바로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전국 지방세 납부는 WETAX이지만 서울시는 ETAX로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현재 거주 하는 지역에 맞는 링크를 클릭 하여 재산세 납부를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간편하게 pc버전을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기간,가산세
기간,가산세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납부 기간을 꼭 잊지 마시고 늦지 않게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라고 합니다.
<세부담 상한 적용 사례 >
’18년 공시가격이 2억 4,900만원으로 재산세가 44만원 부과된 A주택의 경우, ’19년 공시가격이 2억 7,300만원(시가 4.5억원)으로 9.2% 인상되었으나, 재산세 인상폭은 5%로 제한되어 46만원(상한 미적용시 50만원) 부과(전년대비 2만원 증가)
재산세 납부 대상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소유한 분이라면 2023년 1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주택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만원을 넘는 분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7월 9월 각각 절반(1/2)씩 부과 되고 있습니다.만약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 7월에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마치며…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현히 납부 해야되는 세금이니, 기간을 꼭 숙지 하시여 기간 내에 꼭 납부 하시어 가산금이 붙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