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지점 30곳, 뱅크런(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30곳과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이슈 입니다.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예금한 은행이 부실지점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제일 먼저 내가 예금한 은행이 안전 한지부터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바로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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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공시정보로 확인.

파일 열고 아래 6가지 확인 후 부실 지점 여부 판단.

  • 대출채권(20번) : 기업자금대출 위주로 쏠려 있다면 문제가 있음
  •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25번) : 8% 이상(안전), 11% 이상(우수)
  •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26번) : 0에 가까울수록 안전, 3% 이하 1등급(우수)
  • 유동성비율(27번) : 100% 이상 1등급(우수)
  • 총자산수익률(28번) : 1.2~1.5% 우수
  • 경영실태평가(31번) : 1~2등급 안전(3~5등급 부실금고 가능성)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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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새마을금고 : 1983년 / 은행권 등 他 금융권 : 1997년~1998년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면..

뱅크런 현상은 없을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나 마음이 불안한 분들께서는 다른 안전한 은행으로 이체 해놓고 관망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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